EU, 유기식품 로고 7월1일부터 변경
유럽이사회는 2007년에 구 규정 EEC 2092/91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기식품 규정(EC No 834/2007)1을 제정하면서 EU 유기식품 로고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. 유기식품에 대해 EU 공통 로고의 사용을 의무화 한 것은 유럽 전역에 걸쳐 통일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유기적 생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.
유럽집행위원회는 2008년에 유기식품 로고의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7월부터 유럽 전역에 걸쳐 디자인을 공모하였다. 이 디자인 공모에는 3,422명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였는데, 전문 판정위원회가 후보작 3개를 선정하였고 2009년 12월 6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약 13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 의해 최종 로고를 선정하게 되었다.
최종 당선작은 독일의 두잔 밀렌코비크(Dusan Milenkovic)가 유럽연합의 깃발과 푸른 잎을 조합하여 디자인한 "Euro-leaf"(유럽의 잎)로서 63%의 온라인 지지를 받았다.
2010년 7월 1일부터는 유기식품이 유럽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유럽 유기기준에 의해 인증을 받고 새 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. 물론 그 이전에도 새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.
기존의 유기식품 로고
변경된 유기식품 로고
자료: http://ec.europa.eu/agriculture/organic/eu-policy/logo_en
- 유기적 생산 및 유기생산물의 표시 그리고 규정(EEC) 제2092/91호의 폐지에 관한 2007년 7월 28일 이사회 규정 (EC) 제834/2007호 [본문으로]
출처 : 유기식품 이야기
글쓴이 : 박성훈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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