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체험지도사
『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』
제17조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라
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증(체-3)한
농어촌체험지도사 인증과정(2012.7.17 ~ 2012.8.29, 총101시간)을
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농어촌체험지도사증을 군수님이 직접 걸어주고 있다.
내가 남자대표.....
웬 딴짓.....
수료증을 받고 있다.
군수님이 모범상 수여
격려사
단체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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